송석준 “노란봉투법 시행 기업 사지로 내모는 경제 악법”

- “산업현장 갈등·투자 위축 우려… 폐지 및 경제 법제 전면 재검토 필요”

이돈구기자 | 기사입력 2026/03/11 [18:50]

송석준 “노란봉투법 시행 기업 사지로 내모는 경제 악법”

- “산업현장 갈등·투자 위축 우려… 폐지 및 경제 법제 전면 재검토 필요”

이돈구기자 | 입력 : 2026/03/11 [18:50]

▲ 송석준 이천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이돈구

 

[경기연합뉴스=이돈구 기자] 송석준 국회의원은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경제 악법”이라며 법 폐지와 경제 법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 거대 여당의 입법 강행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며 “경제계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했음에도 결국 기업을 압박하고 강성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 대상 확대는 산업 현장을 갈등과 분쟁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어떤 노동조합이 어떤 단체교섭을 요구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사실상 묻기 어려워지면서 무리한 파업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 현장이 상생 협력의 노사관계에서 극단적 대립 구조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은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해외 기업의 투자 감소와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외에도 경제 관련 법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처벌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반기업적 성격의 상법 개정 시리즈 역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첨단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주 52시간 규제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여야와 기업, 노동계가 함께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하고 과도한 규제로 산업 현장을 옥죄는 행태는 결국 국민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활력을 가져야 일자리가 늘고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경제 악법 폐지와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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